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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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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 모두가 지켜야 할 행복권!

  • 인권이란 모든 스포츠 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가치로서 지니게 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동등한 권리를 말합니다. 스포츠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폭력 및 성폭력 근절뿐만 아니라, 선수와 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권익 증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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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스포츠人권익센터센터에서는 스포츠 인권침해 중 스포츠 폭력·성폭력에 대한 신고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도내 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
  • 운 영 방 법 : 담당자 및 전문 인력(상담사, 강사) 배치를 통한 신고 상담 서비스 제공
  • 신고및상담 : Tel. 063-250-8320 /Fax. 063-250-8348 /E-mail : jhclover@jbsports.or.kr

스포츠 폭력이란?
스포츠 영역에서 스포츠人(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구타 하거나 상처가 나게 하는 것, 어느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 겁을 먹게 하는 것, 강요하는 것,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것, 사실 또는 사실이 아닌 일로 인격이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 계속해서 반복하여 따돌림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폭력이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강간 외에도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과 추근댐, 불쾌한 성적인 언어,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 포함되며,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그로 인한 행동의 제약도 포함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며, 따라서 동의 되지 않은 일방적인 모든 성적인 언동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자기결정권 :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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