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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직무관련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본회 임직원의 세부 고발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발대상)
고발대상은 본회 소속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의 처벌규정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 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사무처장과 총무부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의 처벌규정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기관의 감사책임관 을 통하여 이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관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공무원 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 (고발대상 및 결정)
① 고발 대상은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 행위를 포함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금품수수 관련
유형 금액기준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수동 1,000만원 이상
능동 5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500만원 이상
능동 3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300만원 이상
능동 100만원 이상
나)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다)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 한 경우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5조 (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 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① 각급 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
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감사책임관은 제3조에 의한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정 2011.08.25)